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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세금·정책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세액 공제 TIP 알아보기!

by 머니플래닛. 2023. 1. 17.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까? 많은 분이 연말정산 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TIP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매년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었다면 다시 돌려받는 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 합니다.

     

    만약 미리 꼼꼼하게 세액 공제 방법을 확인해두고 준비를 해두었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급일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보통 2월 급여분에 포함되어 3월 본인의 월급날 지급받게 되나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 환급금 조회방법은 연말정상 미리보기 활용 또는 세금 모의고사 활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1)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2) 예상 세액 계산하기 클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4)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예상세액 계산 클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5) 근무처 급여정보 반영, 작성한 공제신청서를 불러오거나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6) 소득공제 내역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6) 계산하기 > 계산결과 상세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7) 납부(환급)세액

    출처 : 국세청

     

     

    2. 세금 모의고사 활용

    : 해당 방법은 급여 및 예상 세액 & 소득공제 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세금 모의 계산 클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2) 연말정산 자동 계산에서 해당연도 클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출처 : 국세청

    3) 급여 및 예상 세액 & 소득공제 사항 입력 후 아래 계산하기 버튼 클릭 > 계산 결과 상세보기 버튼 클릭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TIP

    •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공제 항목을 지출할 때 결제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가능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전통시장, '22년 상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공제율 적용)
    •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가능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 8.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 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세액공제 TIP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기고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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