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새해가 돌아오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 년에 한 번 진행하다 보니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지급일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세금을 확정하고 정산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 된 총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했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징수했다면 차액을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및 기간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때 일용근로자 및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근로자 : 회사 측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후 예상 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
- 회사 :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연말 정산 환급금 수령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3월 수령)
연말정산은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1월 20일 최종 확정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며 1.15(일), 1.16(월),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3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 등록 시 해당 가족의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없이 부모(본인)의 인증서로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4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자료다운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선택 시 각 공제항목 조회가 가능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 사항
-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및 기간,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간소화 자료 및 추가적인 공제 항목 서류 잘 준비하셔서 기한 내 제출하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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